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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9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박충권 외 11인·2024-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1-07
본회의
수정가결
2025-01-08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8 · 찬성 221 · 반대 20 · 기권 272025-01-0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1-07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2-27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