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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권향엽 외 11인·2024-10-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