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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7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대림 외 11인·2024-10-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