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강명구 외 10인·2025-0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39조의2).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2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