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재수 외 10인·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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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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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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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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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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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소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폐업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다인 98만 6천명을 기록함. 올해는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대표자의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