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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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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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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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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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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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