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96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4-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0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28
정부 이송
2024-12-06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9 · 찬성 253 · 반대 1 · 기권 52024-11-28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