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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04-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30
본회의
원안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의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4조제3항).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2항 단서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2 · 찬성 261 · 반대 0 · 기권 12025-05-0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4-3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