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54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4-11-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9-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08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14
정부 이송
2024-11-22
공포일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심의 이력

공포2024-12-03
정부 이송2024-11-2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3 · 찬성 273 · 반대 0 · 기권 102024-11-14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1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1-0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