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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4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선희 외 12인·2026-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예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ㆍ지휘체계 및 합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이른바 ‘준4군체제’에 따른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4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