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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양부남 외 10인·2025-08-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