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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1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4-12-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2-0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4 · 찬성 272 · 반대 0 · 기권 22024-12-10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0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