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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서영교 외 11인·2026-02-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용 도서는 그 제작ㆍ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단원별로 나누어져 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점자 교과용 도서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0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