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소병훈 외 11인·2025-12-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수정가결
2026-08-20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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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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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4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22026-08-2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4-29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