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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주호영 외 10인·2025-05-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시설 공사 관련 건설업종 및 시공자 적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법적으로 공사가 가능함. 반면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해당 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시공자에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은 시설의 시공ㆍ관리 의무와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및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시공자에게 보험가입 및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ㆍ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