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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70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수현 외 12인·2025-04-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진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ㆍ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으로 미디어 매체와 영상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ㆍ제작ㆍ개발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사진작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등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고, 사진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와 국내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7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