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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6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3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02026-01-29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