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39]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임호선 외 16인·2024-07-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6-2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7-03
본회의
수정가결
2025-07-03
정부 이송
2025-07-11
공포일
2025-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벌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밀원식물(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에 대하여는 그 증식ㆍ확충 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정작 개체수 확보 등 꿀벌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통해 위기동물을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태학적 중요성이 큰 꿀벌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보호 및 관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ㆍ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7-22
정부 이송2025-07-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7-03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8 · 찬성 256 · 반대 0 · 기권 22025-07-03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6-23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