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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선희 외 11인·2026-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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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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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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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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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써,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