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9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조은희 외 10인·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1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17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18
정부 이송
2026-04-20
공포일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4-28
정부 이송2026-04-2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3 · 찬성 198 · 반대 1 · 기권 142026-04-1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4-1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17
소관위 회부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