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류의안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23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부의심의 대기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2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