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31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용민 외 10인·2025-11-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2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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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22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