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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3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성훈 외 10인·2025-10-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ㆍ지급ㆍ수령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ㆍ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