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진석 외 10인·2025-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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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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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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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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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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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이나 일상 생활권 주변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는 대부분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길 등의 보행로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