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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부승찬 외 15인·2026-03-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