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6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육성계획 이행 점검 및 국회 보고 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연합회가 정책 협력 및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범위에 민간단체 연합회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개정).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성과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7조제1항 개정).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마.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식품 관련 주요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어업인 등 관계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우선구매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