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선영 외 10인·2025-07-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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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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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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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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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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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군 매점 상품은 군인과 군인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는 복지시설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