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8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인선 외 10인·2025-01-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출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