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유용원 외 11인·2024-06-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5호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14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25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