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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이기헌 외 18인·2024-08-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1-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14
공포일
2025-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5-03-25
정부 이송2025-03-14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8 · 찬성 196 · 반대 1 · 기권 12025-02-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1-21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