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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승아 외 13인·2024-07-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ㆍ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ㆍ조사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