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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5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해식 외 11인·2026-07-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지방의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ㆍ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