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일영 외 11인·2026-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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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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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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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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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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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빈번한 공중협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대피 등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재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데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공기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나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대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키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