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8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선원 외 11인·2025-11-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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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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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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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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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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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연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그런데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 예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및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지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