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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학영 외 11인·2025-04-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