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최은석 외 10인·2024-07-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주요내용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 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5%p씩 상향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3년 연장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 5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 2년 연장(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18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