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811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위성곤 외 12인·2025-02-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 매년 평균 270만대의 차량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되고,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차량에 대해 도선료, 자동화물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는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ㆍ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섬 주민 및 택배 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로 생활필수품, 농ㆍ수산물 등에 대한 생활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