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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승수 외 11인·2024-08-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2-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7
공포일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4-28
정부 이송2026-04-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7 · 찬성 186 · 반대 1 · 기권 02026-03-3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2-19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