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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8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건영 외 11인·2025-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9-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마약중독자등은 예외 없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9-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