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민국 외 13인·2024-06-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