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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9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미애 외 12인·2024-08-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27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02
정부 이송
2024-12-13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13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6 · 찬성 285 · 반대 0 · 기권 12024-12-0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