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9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균택 외 18인·2024-08-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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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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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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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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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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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