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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8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용태 외 14인·2024-09-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음. 그러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18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