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도읍 외 10인·2024-08-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41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