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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오기형 외 10인·2024-10-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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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친ㆍ인척 증여재산 공제 및 자료제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하며, 투자조합이 보유ㆍ거래한 증권 등에 대하여 그 내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제53조 및 제82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