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7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교흥 외 11인·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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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만 함.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및 별표 5).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7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