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2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재봉 외 11인·2026-07-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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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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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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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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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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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상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기상산업에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지원 근거만으로는 산업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기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