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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3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용갑 외 19인·2026-03-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3조 및 제23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