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58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명옥 외 12인·2026-04-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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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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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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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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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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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