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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8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선영 외 10인·2026-01-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본정책에는 국군포로의 소재ㆍ현황, 송환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가족상봉ㆍ서신교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군포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인권탄압이나 테러 등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 규정이 미흡하여 국군포로 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가족상봉ㆍ서신교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군포로의 생사 파악, 가족과의 교류 보장 및 국군포로 등의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28